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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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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전문 및 신구문 대조표
작성자 박화석 등록일 22.06.28 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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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내용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에 내용과 같으며,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서(학교종이앱으로 보냄)를 작성하여 6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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