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체계 변경 안내
작성자 문영옥 등록일 22.04.15 조회수 294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학교방역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418일부터 430일까지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체계가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1. 학생 선제검사 및 확진자 발생 시 조사 체계 변경

확진 되었던 학생은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검사 불필요:

- 선제검사 및 확진자 접촉자 대상 검사에도 적용

-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코로나 19 의심증상: 발열, 기침, 인후통, 콧물, 코막힘,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등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2(, )

1(일요일 권고)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2(선제검사 1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2.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접촉자 참고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대상으로 실시

* 같은 학급구성원,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등

대 상

검사방식(권고)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검사 2

PCR 검사 1*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신속항원검사 1

(선제검사 1회 활용)

의료기관, 가정

유증상자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선제검사 1회 포함)

의료기관, 가정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활용 등

방역당국: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자 인정 조치 (~5.13일까지 연장)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 (4.11.~)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경우 담임교사에 연락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내 방역기관 통보내역입력 7일간 등교 중지 (출석인정)

                                        2022. 4. 15.

                     중 앙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제10회 어린이 동화구연대회 및 제11회 청주 청남 청소년문학 백일장 안내
다음글 2022. 함께하는 수학문화 아카데미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