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체계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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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영옥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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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학교방역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체계가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1. 학생 선제검사 및 확진자 발생 시 조사 체계 변경 ※ 확진 되었던 학생은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검사 불필요: - 선제검사 및 확진자 접촉자 대상 검사에도 적용 -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 코로나 19 의심증상: 발열, 기침, 인후통, 콧물, 코막힘,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등
2.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접촉자 참고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
※ 방역당국: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 (~5.13일까지 연장)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 (4.11.~) ※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경우 담임교사에 연락→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내 ‘방역기관 통보내역’에 입력 → 7일간 등교 중지 (출석인정)
2022. 4. 15. 중 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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