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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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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 활동 인정 기관 안내 및 신청서
작성자 하가람 등록일 22.04.14 조회수 233
첨부파일

중앙교육활동소식

교무실 256-2687

행정실 257-7858

FAX 257-3084

2022.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및 봉사활동 인정 기관 안내

1.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헌혈의 경우 사전 봉사활동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실시 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

[학생]

[학생]

[학교]

[학교]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나이스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2. 학생 봉사활동 시간 및 인정 기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자원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기관·단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시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충청북도교육감()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 봉사활동 시 사전 상담을 통한 인정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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