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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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남 | 등록일 | 22.04.05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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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여 드리니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문 1부. 붙임 2.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제도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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