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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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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교육
작성자 김정남 등록일 22.03.08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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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에의거하여 중앙초등학교의 교육 활동(교통봉사)을 지원해주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교육활동 참여자로 분류되어 매 학년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의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교육 연수자료>를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육활동 참여자의 안전 역량 함양 및 위기 위기 대응 능력을 신장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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