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
|||||||||||||||||
---|---|---|---|---|---|---|---|---|---|---|---|---|---|---|---|---|---|
작성자 | 임혜진 | 등록일 | 22.02.03 | 조회수 | 361 | ||||||||||||
첨부파일 |
|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우선순위 대상*: PCR 검사 시행(국비지원 무료검사)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 시행(붙임 포스터 참고) <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 입영장병,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2.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 (신속항원검사 대상) ①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②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자 -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① 검사 결과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 연계 ② 검사 결과 음성이면,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단,방역패스 목적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3. 시행일 -(1단계) 1.29.(토),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 우선 적용 -(2단계) 2. 3.(목),전국 선별진료소(256개) 및 임시선별검사소(213개) 확대 적용
|
이전글 | [모집] 2022. 충청북도교육문화원부설예술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모집 |
---|---|
다음글 |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2020.1.20 수정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