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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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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동의서(변경) 및 예진표
작성자 임혜진 등록일 22.01.04 조회수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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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는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접종대상자와 동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 접종대상자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보호자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의서를 지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접종 권고 연령에 신규 포함되는 만12세(2010년 생) 학생들은 생일 이후 접종이 가능하니 접종대상자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받는 것에 동의할 경우 2021년 12월 30일자로 변경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진표를 작성하여, 접종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예방접종 예진표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는 반드시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서식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서식 > 지침 에서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21월 예약 가능 대상자) 101~2월 출생자 예약 가능

(222월 예약 가능 대상자) 101~3월 출생자 예약 가능

예약가능일

출생일

‘221

‘222

‘223

‘224

12

(‘10년생)

1월생

2월생

3월생

4월생

5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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