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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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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작성자 박화석 등록일 21.04.23 조회수 302

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청소년증

근 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 6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9~ 18) 또는 대리인

* 외국인은 청소년증 발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3cm×4cm),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증빙 서류 필요

- 교통카드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 발급비용 : 무료(,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청소년증의 기능

- 각종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투표소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교통카드)

청소년증 신청·발급·활용 체계도

청소년증 단체발급 개요

구 분

개별 발급

단체 발급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신청서는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

학교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

제출서류

사진 1(반명함판), 발급신청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증명서류 지참)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담임교사 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14세미만), 단체발급 신청 공문, 담당자 재직증명서

* 주민센터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본인확인

청소년증 담당 공무원

1:학교(담임교사)

2: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으로 확인

*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 본인 확인 후 신청서 취합

수령방법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단체발급 담당자가 주민센터 방문 수령

발 급 비

무료(, 등기요금은 신청인 부담)

무 료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발급권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작기관

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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