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
||||||||||||||||||||||||||||||||||||
---|---|---|---|---|---|---|---|---|---|---|---|---|---|---|---|---|---|---|---|---|---|---|---|---|---|---|---|---|---|---|---|---|---|---|---|---|
작성자 | 박화석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304 | |||||||||||||||||||||||||||||||
□ 청소년증 ㅇ근 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6조
ㅇ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 9세 ~ 18세) 또는 대리인 * 외국인은 청소년증 발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매(3cm×4cm),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증빙 서류 필요 - 교통카드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ㅇ청소년증의 기능 - 각종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투표소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교통카드) ㅇ청소년증 신청·발급·활용 체계도
□ 청소년증 단체발급 개요
|
이전글 | 안내, 홍보] 2021년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 교통안전 UCC 공모전" 개최 |
---|---|
다음글 | 제25회 어린이 미술대회(멕시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개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