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2021.5.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대로 3배로 인상
작성자 청주중앙초등학교 등록일 21.04.14 조회수 489
첨부파일

< 승용차 등하교시 유의사항 >

 

 

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등교를 가급적 자제합니다.

 

나. 등하교 시간 정문과 후문 주변 도로, 율봉유치원 앞 도로에 주정차하지

     않습니다.


다. 등하교 시 횡단보도를 반드시 이용하고 교통안전 수칙을 지킵니다.

    ※ 정문과 후문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하차하여 등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됩니다.  라는  청원구청 현수막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전글 청주시 청원구 트래시태그 캠페인 안내
다음글 『2021. 행복가족 진로캠프』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