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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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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및 봉사활동 인정 기관 안내
작성자 서윤정 등록일 21.04.07 조회수 246
첨부파일

중앙교육활동소식

교무실 256-2687

행정실 257-7858

FAX 257-3084

2021.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및 봉사활동 인정 기관 안내

1.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헌혈의 경우 사전 봉사활동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

[학생]

[학생]

[학교]

[학교]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나이스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2. 학생 봉사활동 시간 및 인정 기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자원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기관·단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시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충청북도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 봉사활동 시 사전 상담을 통한 인정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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