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가.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헌혈의 경우 사전 봉사활동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학생] | | [학교] | | [학생] | | [학교] | | [학교] |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 | 봉사활동 계획 승인 | |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 |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 |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나.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 [학생] | | [학생] | | [학교] | | [학교] |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 | 봉사활동 실행 후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 |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나이스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 |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2. 학생 봉사활동 시간 및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자원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기관·단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 ◦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시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충청북도교육감,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 봉사활동 시 사전 상담을 통한 인정기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