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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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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작성자 박화석 등록일 21.04.01 조회수 286

 

충청북도 공고 제2021 429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 생활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영업 분야, 마스크 착용,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대중교통,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 기간: 2021. 3. 29.() 00:00 ~ 4. 11.() 24:00

. 주요내용

1) 방역수칙 준수하며 500명 미만 모임·행사 허용

-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 이상

-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2m 의무화 및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

2)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상한 8인까지 허용) 등 제외]

3) ·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

4)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준수, 운영중단 등 조치

- (실내체육시설) 음식섭취 금지 및 4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교습소) 41명으로 인원 제한 및 한 칸 띄어앉기 준수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간 한 칸 띄어앉기 및 단체룸 50% 인원 제한

- (공공기관) 문화·교육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권고

5)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1328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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