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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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화석 | 등록일 | 21.04.01 | 조회수 | 288 |
충청북도 공고 제2021 – 429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 생활‧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영업 분야, 마스크 착용,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대중교통,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기간: 2021. 3. 29.(월) 00:00 ~ 4. 11.(일) 24:00 나. 주요내용 1) 방역수칙 준수하며 500명 미만 모임·행사 허용 -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 이상 -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2m 의무화 및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 2)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상한 8인까지 허용) 등 제외] 3)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 4)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준수, 운영중단 등 조치 - (실내체육시설) 음식섭취 금지 및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교습소)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한 칸 띄어앉기 준수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간 한 칸 띄어앉기 및 단체룸 50% 인원 제한 - (공공기관) 문화·교육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권고 5)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1년 3월 28일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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