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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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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 방법 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꼭 확인
작성자 박경희 등록일 20.10.06 조회수 396
첨부파일

[지원대상] ·중학교 학령기(‘05.1~’13.12월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지급제외)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9.28.))

[신청자격] 학교 밖 아동 보호자

수급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방문하여 서류 제출

필수 제출서류 :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신청서[참고2], 보호자 신분증(확인만)*,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➊「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참고3],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지급방법] 신청 접수 후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신청 접수 :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접수 기간 : 928~ 1016(11일간) 업무시간(9~18) 접수공휴일은 접수 기간에서 제외

검증 기간 : 신청 시기에 따라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실시

(1) 928~ 108(6일간) 신청사항은 1012~ 20일 보완·검증

    ​(2) 1012~ 16(5일간) 신청사항은 1027일까지 보완·검증

수당 지급 : (1) 1023/ (2) 10월 말 ~ 11월 초 중 지급 (예정)

지급 후 지급사실 문자 안내

결과 정리 : 신청·지급 인원에 대한 교육청 수합 및 교육부 보고

* 정산 필요 양식, 서류 등은 교육청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제출(세부사항 차후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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