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 방법 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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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경희 | 등록일 | 20.10.06 | 조회수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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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월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지급제외)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9.28.)) □ [신청자격]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 ※ 수급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
□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필수 제출서류 : ➊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신청서[참고2], ➋보호자 신분증(확인만)*, ➌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➍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➊「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참고3], ➋보호자 신분증 사본, ➌대리인 신분증(확인만)
□ [지급방법] 신청 접수 후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 신청 접수 :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 접수 기간 :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간) 업무시간(9~18시) 접수※ 공휴일은 접수 기간에서 제외 ◦ 검증 기간 : 신청 시기에 따라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실시 ※ (1차) 9월 28일 ~ 10월 8일 (6일간) 신청사항은 10월 12일 ~ 20일 보완·검증 (2차) 10월 12일 ~ 16일 (5일간) 신청사항은 10월 27일까지 보완·검증 ◦ 수당 지급 : (1차) 10월 23일 / (2차) 10월 말 ~ 11월 초 중 지급 (예정) ※ 지급 후 지급사실 문자 안내 ◦ 결과 정리 : 신청·지급 인원에 대한 교육청 수합 및 교육부 보고 * 정산 필요 양식, 서류 등은 교육청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제출(세부사항 차후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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