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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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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
작성자 이범희 등록일 20.06.09 조회수 330
첨부파일

학교장 자체 해결제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 유형 및 경중과 관련한 4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4개 요건

1.피해학생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응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이전 학교폭력의 처벌 받은 것에 대한)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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