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시적 운영)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재안내(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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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연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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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과 보고서 양식의 날짜 부분 기록이 변경되었습니다.
* 코로나 심각, 경계 단계에서는 교외체험학습 사용하실때 코로나 감염우려로 인한 가정학습만 신청 가능하고 신청서 계획이나 보고서 내용이 가정학습 내용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이 아닌 골절이나 다른 이유인 경우는 병결이나 기타 다른 결석처리로 하셔야 합니다.
* 코로나 해제가 된 경우는 본래 교외체험학습의 취지로 사용하실 수 있으나 체험 내용이 단순히 해수욕장을 간다 , 애버랜드에서 놀이기구를 탄다 이런 내용은 안된다고 합니다. 박물관견학, 미술관 탐방, 전시회 관람, 자연학습 체험 등 교육적 내용으로 기록해주셔야 합니다.
* 꼭 신청서의 날짜는 3일전 까지 신청될 수 있도록 기록해주셔야 합니다.
* 보고서는 체험후 7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다른 부분은 모두 잘 협조해주셔서 잘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험신청 날짜 3일전 신청하시는 것과 체험계획이나 보고서 작성시 내용 목적(사유)에 맞게 사용하시고 기록하시는 부분만 좀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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