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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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중앙초등학교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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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2017. 2. 5.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2019년 기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56%
이에 각 가정에서는‘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관련 사항을 참고하시어
화재로부터 귀중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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