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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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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작성자 청주중앙초등학교 등록일 20.05.29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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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에서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2017. 2. 5.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2019년 기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56%

   

 

 

이에 각 가정에서는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관련 사항을 참고하시어

 

화재로부터 귀중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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