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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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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대응 매뉴얼, 출결처리(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보호자확인서)양식
작성자 이지은 등록일 20.05.26 조회수 1613
첨부파일

코로나19의심증상자-등교중지학생대응매뉴얼

증상이 없어져도 1-2일 경과관찰 후 보내주세요.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증상이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 첨부: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확인서 필요 시 출력하여 제출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안내>  (등교 개시 후 5일 내 제출)

대상

출결관리 세부내용

확진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할 때까지

등교재개 요건: 보건당국에서 판단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14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14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대상자별 정의

해당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14

등교재개 요건: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대상자별 정의

해당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재개 요건: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증빙서류: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등교재개 요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증빙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고위험군학생

출석인정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기타 미등교학생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처리

증빙서류: 학부모확인서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출처: 충북교육청 2020코로나19대응매뉴얼V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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