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이 없어져도 1-2일 경과관찰 후 보내주세요.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증상이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 첨부: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확인서 필요 시 출력하여 제출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안내> (등교 개시 후 5일 내 제출) 대상 | | 출결관리 세부내용 | | | | 확진학생 |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할 때까지 ∙ 등교재개 요건: 보건당국에서 판단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 | | 의사학생 |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14일 ∙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 |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14일 ∙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 | | 자가격리 학생 | 대상자별 정의① 해당학생 |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14일 ∙ 등교재개 요건: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대상자별 정의② 해당학생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등교재개 요건: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증빙서류: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의견서 등 | | | | 유증상학생 |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등교재개 요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증빙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 | | | 고위험군학생 | | ∙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 | | 기타 미등교학생 | | ∙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처리 ∙ 증빙서류: 학부모확인서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출처: 충북교육청 2020코로나19대응매뉴얼V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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