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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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중앙초등학교 | 등록일 | 20.02.28 | 조회수 | 2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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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중앙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이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경우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및 의견수렴기간: 2020.2.28~2020.3.18.
붙임 1.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CCTV 추가배치도1부. 3.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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