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알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응 대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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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중앙초등학교 | 등록일 | 20.01.29 | 조회수 | 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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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네번째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에서는 '20.1.27.(월)기준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격상한 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상 상황 공유 및 예방 행동수칙 전파, 각종 국외연구(여행) 시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 등을 알려드리니, 감염병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학하는 학교는 최근 14일 이내(2020.1.13. 이후)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조치 - 학생은 학교보건법 제8조: 감염병 의심 또는 감염우려시 학교장은 등교중지 가능(출석인정) - 교직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연가,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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