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
|||||
---|---|---|---|---|---|
작성자 | 청주중앙초등학교 | 등록일 | 19.06.10 | 조회수 | 177 |
첨부파일 |
|
||||
청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예상치 못한 우발적 사고 및 재해 또는 범죄에 의한 신체 적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안정적 치료와 보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자연재해사망 등 9개 항목)에 가입,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보 항목 중“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만12세 이하인자가 도로교통법 제 12조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 표의 부상등급 (단, 1급~5급)을 받은 경우에,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붙임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1부.
|
이전글 | 2019. 청주영어체험센터 자기주도 영어학습과정 4기 참가안내 |
---|---|
다음글 | KLPGA Kidz 골프캠프 참가자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