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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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앙초 | 등록일 | 18.01.30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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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중 앙 초 등 학 교 장 1. 개정이유 학부모위원의 선출규정을 개정하여 원활한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조문변경에 따른 정비(안 제4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중앙초등학교장(행정실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학교비치 서식으로 제출 ○ 전화 043)257-7858, 팩스 043)257-3087, 전자우편 thrnr@cbe.go.kr 다. 제출기한 : 2018년 2월 12일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초등학교 홈페이지 4. 붙임: 개정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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