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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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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천승진 등록일 17.03.07 조회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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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아래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경우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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