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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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승진 | 등록일 | 17.03.07 | 조회수 | 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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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아래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경우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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