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학부모님 피해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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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혜숙 | 등록일 | 16.11.07 | 조회수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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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운영 (특히 제주와 경북지역)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여부를 확인하시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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