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방학중 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학부모님 피해주의 안내
작성자 정혜숙 등록일 16.11.07 조회수 255
첨부파일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운영 (특히 제주와  경북지역)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여부를 확인하시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이전글 중앙교육공동체 생활협약 학부모 설문 참여 안내
다음글 11월 독서행사 모두 참가 참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