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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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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안내문
작성자 박은영 등록일 15.07.20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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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9일부터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철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어린이 통학버스 내 전좌석에서는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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