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안내문 |
|||||
---|---|---|---|---|---|
작성자 | 박은영 | 등록일 | 15.07.20 | 조회수 | 166 |
첨부파일 |
|
||||
2015년 7월 29일부터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철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어린이 통학버스 내 전좌석에서는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
이전글 | 교육공무직원(영양사)대체인력 채용공고 |
---|---|
다음글 | KBS <일요진단 충북> 시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