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초등학교학교규칙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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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기 | 등록일 | 13.02.21 | 조회수 | 26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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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교원예유에 관한 규정 개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1항(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에 의거하여 2013학년도 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아래와 같이 개정된 학칙을 공고합니다.
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은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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