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중앙초등학교학교규칙 개정 공고
작성자 김정기 등록일 13.02.21 조회수 265
첨부파일

교권보호(교원예유에 관한 규정 개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1항(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에 의거하여 2013학년도 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아래와 같이 개정된 학칙을 공고합니다.

 

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은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전글 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교육위원 선출 공고
다음글 2013학년도 중앙초등학교 우유급식 소액수의 견적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