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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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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 등에 관한 학교규칙 개정
작성자 김정기 등록일 13.02.13 조회수 254
첨부파일

본교 '학교규칙개정위원회에서는 아래에 의거하여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근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네는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2월 15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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