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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돌봄 제출 서류
작성자 허미진 등록일 20.03.23 조회수 259

2020년 저녁 돌봄 교실을 신청한 가정에서는

맞벌이 부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취업부모

-필수: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

-추가: 고용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 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자영업자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추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부모님의 필수, 추가 총 2부 서류(부모님 합 총 4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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