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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가정통신문
작성자 권수경 등록일 17.11.23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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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25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감지기 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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