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을 위한 보호자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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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수경 | 등록일 | 16.04.15 | 조회수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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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드러난 아동학대는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은 아동 안전을 위한 범정부대책으로 마련한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라 무단결석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근거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보호자님, 아동 결석은 반드시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시 사전에 유치원으로 연락하지 않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무단결석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 1일차에는 담임교사가 가정으로 전화 연락을 실시합니다. 2. 2일차에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합니다. 3. 가정방문 결과 아동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로 판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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