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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유치원 유아학비지원 안내
작성자 박수정 등록일 13.02.05 조회수 259
첨부파일

2013년 유치원 유아학비지원 이렇게 됩니다.

 

1. 2013년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부서에게 가서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 신청서" 를 작성하세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www.bokjiro.go.kr )

 

2. 농협으로 가서 "아이즐거운 카드"를 발급 신청하세요.

 

3. 지원대상자 학부모는 지원 금액을 차감한 납입금을 유치원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유아학비 지원신청시 유치원에서 아이즐거운 카드로 인증합니다. )

 

4.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치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

 => 보호자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달의 학비에 대하여 소급 지급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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