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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중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죽림초 등록일 21.03.03 조회수 29
첨부파일
행정예고문.hwp (78KB) (다운횟수:21)

1. 관련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위원의 선출)

2.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등 이해 관계인에게 알려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반영코자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탑재코자 합니다.

    가. 홍보방법 : 본교 홈페이지 탑재

    나. 대 상 :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

    다. 의견수렴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라. 의견수렴기간 : 2021. 3. 3() ~ 2021. 3. 10()

    마. 기 타 :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붙 임 1.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문 1.

        2.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1.

        3.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4. 의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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