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중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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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죽림초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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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2.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등 이해 관계인에게 알려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반영코자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탑재코자 합니다. 가. 홍보방법 : 본교 홈페이지 탑재 나. 대 상 :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 다. 의견수렴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라. 의견수렴기간 : 2021. 3. 3(수) ~ 2021. 3. 10(수) 마. 기 타 :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붙 임 1.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1부. 3. 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4.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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