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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5.  3. 4.

개정 2007. 3. 31.

2009. 2. 27.

2013.  3. 1.

2017. 2. 28.

2021. 3. 31.

2023. 4. 14.

2024. 2. 15.

2024. 9. 26.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 동법시행령 제62, 유아교육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하여 죽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원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한다)10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 유치원 학부모위원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투표,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으로 송부하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거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5(교원위원 선출)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교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출 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교직원 전체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시킨다. , 위원선출시 추천인원이 선출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시킬 수 있다.

7(위원의 임기 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한다.

8(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위원은 다른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9(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0(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 4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9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11(위원의 제척)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2(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운영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 중에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3(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 및 예·결산 사전 심의를 위하여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14(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아버지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읜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15(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수 있다.

16(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3일이 내 임시회 회기는 2일 이내에서 결정하고,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을 허용한다.

17(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8(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9(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여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0(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

포하여야 한다.

21(회의록의 작성 등 및 공개)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및 의결 내용과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을 작성 가능하다.(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고할 수 없음)

22(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부 칙 (2005. 3. 4.)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5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3. 3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3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14.)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9. 26.)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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