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홈페이지 게시 및 조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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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은아 | 등록일 | 20.01.06 | 조회수 | 59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어 홈페이지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게시 하고자 합니다.
* 이력관리대상축산물: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가정용), 수입산 쇠고기, 돼지고기 학부모님들께서는 축산물 이력제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우리 축산물을 확인해주세요.
pc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어플로 축산물 이력조회가 가능하오니 아래 url참고해서 조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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