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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김유정 등록일 20.07.22 조회수 162

가정통신문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변경 안내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지침(2-2) 반영-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생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제한적이지만 건강한 학교생활이 지속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변경사항에 따라 자녀 건강관리 및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 열이 내려간 경우

6. 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등교가능

등교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예외사항 :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에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에 한함★★

코로나19 국내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두 가지 제출)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이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참고사항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2020. 7. 22.

죽 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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