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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문
작성자 김유정 등록일 20.06.22 조회수 168

가정통신문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문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생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임상 증상 있는 학생 등교 관리 기준을 안내해 드리오니 자녀들의 건강관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문의한 후 진료·검사 받기

- 사 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22.() 열이 내려간 경우 6.25.()부터 등교

예외사항

󰁾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2020. 6 . 22.

죽 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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