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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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정 | 등록일 | 20.06.16 | 조회수 | 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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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해드리오니, 자녀의 건강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6월 22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 8시 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여 보건용(황사)마스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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