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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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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NEIS 학부모서비스를 통한 결석신고서 작성 방법 안내
작성자 죽림초 등록일 25.02.19 조회수 9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전면 도입으로 그 동안 서면서류로 받아 처리해온 결석신고서 제출방법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결석신고서 온라인 제출 방법으로 전면 변경하고자 하오니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 결석 및 기타 사항에 따른 결석 처리(*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근거 함)

구분

상세 내용(필요 증빙서류)

결석

질병결석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보호자 의견서처방전담임교사 확인서등 첨부 (*보호자와 전화통화이후 출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연속 3일 이상일 경우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진단서 중 1가지 반드시 첨부

 이후 출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병명진료기간이 명시된 기록되어야 함.)

미세먼지 기저질환 질병결석 인정 절차 : 기저질환(천식알레르기아토피호흡 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학기 초에 제출

 (제출학생 중 미세먼지농도가나쁨이상일 때당일 09:00 전 담임교사에 유선 연락)

만성질환에 따른 결석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진단서 중 1가지 반드시 첨부 이후 출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기타결석

 학교장허가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결석 사유임을 

 학교장이 미리 인정한 경우 해당(내부결재 필요)

미인정

결석

그 외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태만가출출석 거부 등)로 결석한 경우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징계 등)로 인한 가정학습 기간,

 미인정유학어학연수 캠프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초과,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교환학습사전 미허가 가족여행 등

출석

인정

경조사

경조사와 공휴일의 출석 인정 결석 산정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 하지 않음

담임교사에 유선 연락 (제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안내함)

 ※ 제출 서류 사망확인서등본 등 공적 문서(행정정보공동망)로 함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 정할 수 있음.

 

결혼

형제자매

1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기타

학생 본인의 입양

20

 

감염병

관련

감염병 질환(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수두수족구병결핵유행성이하선염인플루엔자(독감), A형간염코로나 등

등교시 [서식1]감염병 관련 학부모 확인서와 함께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진단서 중 1가지를 5일 이내 제출(*기간감염병명등교 가능 여부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생리인정결석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인정), 증빙서류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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