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배우러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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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죽림초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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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교외체험학습을 배우러 사이트(https://exp.cbe.go.kr/)를 통하여 신청 받습니다. 배우러사이트 가정통신문 및 교외체험학습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정 기간> - 국내체험 7일 이내, 국외체험 통합 30일 이내 방학기간과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으며 30일 범위에서 허가(가정학습은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장을 원할 경우 신청서 다시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배우러에서만 신청> ①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공휴일 제외 3일전까지 배우러에 신청 제출 ② 승인통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승인 여부를 승인서 또는 문자로 통보 받음 ③ 체험학습 실시 ④ 결과보고서 배우러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 - 가정학습의 경우 보고서와 함께 학습 결과물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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