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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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죽림초 | 등록일 | 24.01.12 | 조회수 | 14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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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귀속 연말정산 안내>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 2024. 1. 15.(월)~
2. 소득자료 확정: 2024.1.20.(토)~
3. 나이스 업로드 및 서류제출일정: 2024.1.22.(월)~2024.1.25.(목)
4. 제출서류 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공제대상자가 등본에 없을 경우) 나. 나이스출력물 1) 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명세서, 기부금명세서, 기타명세서(연금저축, 월세, 기부금 등) + 서명 2) 기부금명세서 등록 가) 작은사랑의 씨앗: 법정기부금, 대한적십자충북지사 나) 교원연합회비: 지정기부금, 한국교직원총연합회 다) 국군장병위문금: 법정기부금, 국가보훈처 라)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제출 마) 기타: 기부금영수증 제출 3) PDF 출력물
5. 협조사항 1) 인적공제에서 공제대상자 확인 후 추가 또는 삭제! 2) 기부금명세서에 꼭 등록해주세요! 3) 종교단체의 경우 영수증 + 소속증명서(법인설립허가증) 꼭 제출해주세요! 4)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세요!
※ 주의사항: 개별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스스로 검토하며, 각 공제요건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과다, 과소 공제 신청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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