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작성자 죽림초 등록일 23.12.11 조회수 185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2024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생

2024학년도 신입생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귀댁의 자녀가 2024학년도 죽림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신입생 예비소집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비소집일: 2023. 12. 27.() 10:00~15:00

구분

일시

장소

비고

1차 예비소집

10:00~

교무실

* 반드시 신입생이 함께 참석 해야함.

2차 예비소집

13:00~

교무실

3. 협조 사항

. 예비소집시 원칙적으로 보호자와 반드시 신입생이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 예비소집일에 방문해서 입학 등록이 어려우신 분은 본교로 사전 방문하여 교무실로 사전

제출도 가능합니다. (1222~1226)

. 12.31일 이후 거주지 이전으로 입학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에 유선(237-3467) 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전입지 읍면동자치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고 전입지 학교의 예비소집에 응하면 됩니다.

. 예비소집일에 지참할 서류

- 취학통지서(개인정보 활용 동의 체크, 보호자 연락처 모두 기입, 대표연락처에 표시)

. 예비소집 장소(교무실)를 가실 때는 본관 1서편 출입구를 통해 교무실로 입실 하셔야 합니다.

. 예비소집 때 학교에서 받아 가실 서류

2024.1학년 입학생활 안내서 1.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서

신입생 대상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안내서 1.

알레르기 안내 및 조사서 1.

아동기초조사표 1.

2024. 초등돌봄교실 운영 안내 및 신청서 1.

2024. 방과후학교 신청서 1.

학교종이 앱 사용 안내서 1.

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서(배우러 사이트) 1.

사각형입니다.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취학하지 않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68조에 의하여 보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취학 배정된 학교

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비소집 불참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학학교의 예비소집일에 불참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주십시오.

(조기입학 신청 및 유예 등 입학연기 신청) 1231일까지 자녀 또는 아동

의 보호자가 읍..동의 장에게 신청하고 1231일 이후에 신청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하며, 이때는 취학 유예, 면제만 가능함.

2018.1.1.~2018.12.31. 출생아동(5) 으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할 경우 신청

기한을 준수하되, 기한 이후 학부모의 추가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학교장이

학생 수용요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거주지 이전시)12.31일 이후 거주지 이전으로 취학학교가 변경될 시 전입신고 후 전입한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취학하려는 학교에 예비소집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7.

죽 림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2024학년도 학교무상우유지원 변경 안내문
다음글 2023. 학생교통안전지도인력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