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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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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참석(결혼, 입양, 사망 등) 및 생리 출석 인정 결석 양식
작성자 죽림초 등록일 23.03.02 조회수 474
첨부파일

경조사 참석 및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인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근거 함)


(1) 경조사 참석에 따른 출석인정 일수

구 분

학생과의 관계

일 수

결 혼

◦ 형제자매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 증조부모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2) 경조사와 공휴일의 출석인정결석 산정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 하지 않음

※ 제출 서류 : 사망확인서등본 등 공적 문서(행정정보공동망)로 함

※ 본교 재학중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상급학년 학생만 증빙서류 제출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3)  여학생 생리결석 출석일수 인정: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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