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에 따른 처리 및 결석신고서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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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죽림초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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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결석 및 기타 사항에 따른 결석처리 > 학생 결석과 관련해 안내드립니다. 1. 결석학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신고서 제출 2. 3일 이상 결석 :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로 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결석 신고서와 함께 제출 3.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보호자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전화통화 등)와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 4.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있는 기저질환에 따른 결석 : 향후 치료 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로 확인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경우 의사 진단서(소견서)와 결석신고서 제출 5. 만성질환에 따른 결석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의사의 진단서(소견서)와 결석신고서 5일 이내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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