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20(유아14명) 상한 법제화' 입법 청원 운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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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죽림초 | 등록일 | 21.06.08 |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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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에서는 거리두기와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14명) 상한 법제화’ 입법청원운동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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