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충북 도민안전보험 제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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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정 | 등록일 | 21.03.24 | 조회수 | 155 | |
충청북도에서는 2019년부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보험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안전정책과 및 거주하시는 시.군 안전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대상: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2. 가입방법: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3.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가입) 4. 중복보상: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5. 보상한도: 도민 주소지 관할 시군별 100만원~2,500만원까지 6. 보상항목(10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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