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신고서, 경조사 출석인정 담임확인서, 보호자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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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죽림초 | 등록일 | 20.05.07 | 조회수 | 5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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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신고서 양식 안내드립니다. 질병과 같이 부득이하게 결석 하는 경우 출결을 인정받기 위한 문서입니다.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셔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1~2일 결석의 경우 보호자와 담임 간의 전화 통화가 있으면 되고, 3일 이상 결석의 경우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명서류는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병원처방전 또는 약봉투입니다.
2) 코로나 유증상에 의한 자율보호로 출석인정결석을 할 경우 결석신고서, 보호자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를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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