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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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죽림초 | 등록일 | 16.08.29 | 조회수 | 640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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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안내 > 1. 관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 2. 개방시설: 학교 운동장 3. 개방시간
4. 사용허가 신청방법 가. (사용희망자) 사용신청서(붙임1) 제출 나. (행정실) 허가서 발급 다. (사용희망자) 시설사용료(붙임2) 납부 5. 허가조건(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관련): 붙임3 참조 6. 문의처 및 서류제출처: 행정실 043-237-3469 붙임 1. 사용신청서 1부. 2.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2항 관련) 1부. 3.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조건(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2항 관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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